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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53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교량용 난간, 보수자재, 방호책 보수자재를 납품하는 등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원고가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합계는 100,507,624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18.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합의서

1. 갑(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과 을(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상호간 제품거래에 의하여 2014. 8. 18. 현재 93,427,540원(부가세포함)의 채권채무가 존재함을 상호 인정한다.

2. 을은 갑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남은 위 1항의 채권에 대하여 갑의 경영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금 6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채권을 감액한다.

이에 대하여 을과 갑은 아래 사항을 약속한다.

1) 을의 지식재산권의 일부를 조달등록을 허여하고 수수료는 별지로 정한다. 2) 을은 기 수주 현장인 진주-광양 복선화 노반건설공사 제5공구 중 교량난간 설치공사(GS건설) 현장에 잔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순수익 발생시 일금 60,000,000원(부가세포함)을 을은 갑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만일 상호 정산하여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을이 지급한다

(단, 을이 현재 소송중인 케이이엔씨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일부금에 대해서도 채권을 양도한다). 별첨 : 공사진행시 견적(경쟁)가에 의해서 갑의 가격이 유리하면 갑에게 생산권을 허여한다.

3. 갑과 을은 위 제2항의 합의에 대하여 번복할 수 없으며, 위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 허용범위 안에서의 합의를 준수하며,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4. 갑과 을은 본 합의에 상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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