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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4 2018가단21065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 13. 부산진구청장에게 공동 명의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운영 중인 C점에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시설 등 투자를 행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갑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C점은 갑이 부산광역시 진구 D 1층에 운영 중인 매장을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을이 갑의 매장에 수익목적에 맞는 인테리어 및 제반설비 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증금 및 매장환경]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운영기간 동안 보증금 조로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한다.

2. 갑의 매장은 월세가 일금 삼백칠십만원(3,700,000원, 부가세 별도)이며 관리비는 별도이다.

제4조 [수익금]

1.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최초 3개월은 매월 일금 일백오십만원정(1,500,000), 이후 3개월은 일금 이백만원정(2,000,000), 이후 6개월은 일금 이백오십만원정( 2,500,000) 이후 일년간은 일금 삼백삼십만원정(3,3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익월 10일까지 수익금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자기간]

1. 갑과 을은 본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을 2년(24개월)로 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투자기간이 경과된 후에 갑과 을은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특약사항] 상기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 계약기간 동안 매장의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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