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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13: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605-11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354 도봉재활용 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13: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354 도봉재활용 처리장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타렉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타렉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타렉스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이에 밀린 위 스타렉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트럭의 뒤 범퍼를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C과 함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여)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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