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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누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한신아파트 11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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