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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8.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의 앞에 정차해 있던 G이 운전하는 H 로체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과 위 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 피해자 J(29세), 피해자 K(46세), 피해자 L(33세), M(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제1항 기재 카스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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