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부분(합병전의 R 대 1,256평)에 관한 구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제강점기하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권리변동이 없어 등기부가 조제된 사실이 없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므로, 피고 의왕시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X초등학교 연혁지(을나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1937. 11. 10. 학교부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X초등학교 교지교사 평면도(을나 제15호증)에도 이 사건 토지부분이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증인 W의 증언과 사진첩(을나 제14호증의 1, 을나 제17호증)의 영상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현황이 위 문서들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달리 위 문서들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X초등학교의 현재 학교부지 중 일제강점기하에서 조제된 구 등기부가 남아있는 토지는 합병전 AB 토지뿐이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비롯한 다른 토지들, 특히 일제강점기하에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을 원고들이 다투지 않는 합병전 AC, AD 토지에 관하여도 구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 학교부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1961. 2. 20. 임의로 복구된 AC, AD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일제강점기하에서 ‘A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토지부분이나 AF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그러한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