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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4 2014가단1671 (2)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일제강점기에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평택군 C 답 4,580평을 사정받았다

(위 D는 1995. 5. 10. 평택시 E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위 D 소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나.

C 답 4,580평은 1937. 6. 30. ① F 답 4,416평, ② G 답 13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③ H 답 28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위 분할 이후 위 F, H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등기가 마쳐졌다.

토지 소유권등기 접수일자 종류 원인 등기명의인 F 1937. 6. 30. 보존 - B 1937. 8. 9. 이전 1937. 8. 7. 신탁 조선신탁 주식회사 1947. 3. 25. 이전 1947. 3. 3. 신탁해지 B 1948. 4. 22. 이전 1946. 9. 20. 매매 망 I 1974. 12. 31. 이전 1974. 12. 25. 매매 원고 H 1937. 6. 30. 보존 - B 1937. 8. 9. 이전 1937. 8. 7. 신탁 조선신탁 주식회사 1947. 3. 25. 이전 1947. 3. 3. 신탁해지 B 1966. 4. 14. 이전 1946. 9. 20. 매매 J

라. 위 망 I(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1974. 12. 25.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모토지는 위 분할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77. 7. 1. 면적이 환산되어 G 도로 450㎡가 되었다가 1990.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625 전란 이후에는 등기부가 작성된 바 없고, 그 밖에 다른 어떠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등기부가 조제된 바 없다.

사. 이 사건 모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K’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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