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영주시 B 답 3204㎡, C 도로 955㎡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각 1/2 지분씩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주시 B 답 3204㎡, C 도로 9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48. 12. 17. D(E생, 남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D의 주소란에는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의 부친 D은 E 영주군 F에서 출생하였고, 2003. 5. 11.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G과 혼인하여 H, I, 선정자, J, K, 원고 6남매를 두었는데, I은 2008. 4. 9. 사망하였고, G은 2013. 6. 5. 사망하였다.
I은 L과 혼인하여 M, N 두 자녀를 두었다. 라.
망인의 남은 상속인들인 H, 선정자, J, K, 원고 및 I의 유가족들은 2014년 8, 9월경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2씩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가 아니라 등기부가 멸실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74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작성된 바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등기부가 작성된 바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의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등기부가 멸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