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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12 2019가합1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M 임야 38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2. 2. 10. N에게 사정되었다가 1921. 3. 15.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1969. 6. 26. 별지1 목록 3에서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1. 13. 별지1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21. 별지1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O 등’이라 한다)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14.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O 등은 같은 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위 N는 1974. 7. 5.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인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O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O 등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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