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구합753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분할 전 파주시 B(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파주시 C이 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이라고만 한다) D 답 772㎡(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이에 연접한 E 답 2,644㎡(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F가 2006.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 소유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F는 분할 전 제1토지를 대금 2억 5,630만 원, 분할 전 제2토지를 대금 8억 8,000만 원 등 대금 합계 11억 3,63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F는 2009. 5. 분할 전 제1, 2토지(단, 분할 전 제2토지는 별지 ‘가분할도’ 표시와 같이 가분할한 상태에서)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 G, H, I(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F가 자신의 비용으로 분할 전 제1, 2토지에 관하여 해당 매수인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특약하였다.

매수인 대상 토지 및 면적 계약 체결일 대금 원고 분할 전 제1토지 772㎡ 2009. 5. 14. 5억 3,820만 원 - 계약금 및 중도금 : 8,500만 원 - 잔금 : 4억 5,320만 원 G 분할 전 제2토지 중 1,322㎡ 2009. 5. 18. 9억 2,000만 원 -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 - 잔금 7억 7,000만 원 H 분할 전 제2토지 중 661㎡ 2009. 5. 14. 4억 4,400만 원 - 계약금 : 2,500만 원 - 중도금 : 5,000만 원 - 잔금 3억 6,500만 원 I 분할 전 제2토지 중 661㎡ 2009. 5.경 3억 6,677만 원 합계 분할 전 제1, 2토지 3,416㎡ 22억 6,897만 원

다. 원고 등은 자신이 각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F의 2009. 6. 11.자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