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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1365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I 등(I을 제외하고는 매수인들 사이의 내부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I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3. 2.경 J와 ‘I 등이 J 소유의 분할 전 파주시 E 임야 26,083㎡(이하 ‘이 사건 E 소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였던 I 등은 원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2. 22. I 등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을 합하여 I 등은 2013. 2.경 J에게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I 등은 2013. 10. 28. 주식회사 언일전자에 이 사건 E 소재 토지를 3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부 매매대금을 받았다. 라.

피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분할 전 파주시 F 대 866㎡, 분할 전 파주시 K 임야 59,050㎡, 파주시 L 대 78㎡(이하 ‘이 사건 G리 소재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다음, 2014. 4. 1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4. 5. 30.경 피고를 대리하여 ‘액면금 3억 5,000만 원, 발행일 2014. 5. 30., 지급기일 2014. 8. 30.,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라고 기재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당시 C은 위와 같은 내용이 이미 기재되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이름(‘발행인’란)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원고에게 2014. 5. 30.자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본인 신청)와 피고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어음금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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