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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39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 주식회사 C과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4,367㎡를 74,04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금관리 및 등기업무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반드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토지가 자신이 확인한 토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토지는 E 주식회사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대신 E 주식회사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변경으로 인한 차익금 78,063,240원을 매매대금을 E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24.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분양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등기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3,39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그런데, 위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F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용인시 처인구 F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중인 매매대금 3,39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지급한 3,39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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