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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 D은 F의 영업담당 본부장로서 위 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F의 상무로서 영업실무 담당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E, F와 사이에 위 각 회사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7. 20. E과 사이에 E 소유의 경북 칠곡군 G 임야 3,101㎡(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9,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G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0.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4,000,000원, 2012. 7. 29. 같은 계좌로 26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G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7. 23.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리고 원고는 2012. 7. 31. F와 사이에 F 소유의 구미시 H 임야 3,404㎡(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H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G 토지 매매계약과 이 사건 H 토지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2. 7. 31.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수표 140,000,000원, 현금 35,000,000원을 F에게 각 교부하여 이 사건 H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8. 2.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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