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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18가단118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B은 각자 원고에게 3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5.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서 BMW 520D(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광고글을 보고 게시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종사원인 피고 D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날 만나 차량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또는 피고 D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매매대금 및 이전등록비용 등으로 합계 3,390만 원을 지급하고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2. 27.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자로 등록된 F이 나타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의뢰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F이고, 피고 D는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 회사 소속 종사원으로서 매수인인 원고 측 중개인이며, 피고 E은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서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자의 의사 및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E은, 주위적으로는 ① 매도인 F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대리권 있는 것처럼 피고 D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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