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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11255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행정처분 목록 ⑥항 기재 각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실제 유류사용량보다 약 10~20%를 더 사용한 것처럼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1 행정처분 목록 ④항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3. 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근거하여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인 별지 1 행정처분 목록 ⑤항 기재 각 금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의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실제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과다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외에 실제로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지급받은 유가보조금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규정 제2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도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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