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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3879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9,213,830원 환수처분 중 2,996,464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세창운수와 사이에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자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청주시 청원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할 경유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입한 경유의 양이 182.271ℓ임에도 235.15ℓ를 구입한 것처럼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부풀려진 경유 구입량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까지 1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996,464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4. 3.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13. 1. 25.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9,213,830원(위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2,996,464원 포함)을 환수하고 2014. 7. 21.부터 2015. 1. 20.까지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유가보조금 9,213,830원의 환수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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