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그의 동업자인 C가 D으로부터 빌렸던
2만 달러를 D에게 돌려준 것일 뿐 D에게 2만 달러를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2. 부산진 경찰서에 ‘ 피고 소인 D이 2014. 3. 말경 자신에게 미화 금 2만 달러를 대여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이를 믿고, D에게 2014. 4. 15. 자신이 직접 만 달러, 다시 2014. 5. 초순 C로 하여금 만 달러 합계 2만 달러를 대여해 주었는데, D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 소인인 D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2만 달러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그의 동업자였던
C가 D에게 교부하였던
2만 달러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C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뿐인데, D이 C에게 빌려줬다는 돈의 용도, 빌려준 시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단계 진술, 검사단계 진술, 이 법정 진술마다 오락가락 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C 사이의 진술내용도 서로 불일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