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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112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원과,

가.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나머지 1,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건물 1층 가운데 D호 상가 4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8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0. 4. 9.부터 2012. 4.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 10.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을, 차임은 매월 10만 원을 각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9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10. 8.경 피고에게, 피고가 그 당시까지 미지급한 차임 2016년 1, 2, 6월분 50만 원씩 150만 원, 2017년 2월분 150만 원, 2017년 5 내지 9월분 20만 원씩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44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2017년 10월분 미지급 차임 11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 중 400만 원은 직전에 피고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과 같이 연체차임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40만 원은 2017년 10월분 차임 중 일부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잔액 110만 원(= 2017년 10월분 차임 150만 원 - 충당 후 잔존액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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