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