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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2 2016가합1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864,3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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