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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7가단12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15.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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