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56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10. 15.부터 2009.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