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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정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36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를 동이 리 장례식 장 쪽에서 등기 소사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한 채 녹색 양방향 직진 신호 좌회전 주행하여 주 현 우체국 쪽에서 동이 리 장례식 장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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