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20:1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2. 24. 22:27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도망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제 젓가락을 구부려 챙겨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이 씨발년아, 또 신고해 봐라, 오늘 니 죽일라고 왔다, 또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물건 휴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