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당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부천 공구 상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 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33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0만 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