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한 재사거리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과 인접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 이었고, 위 승합차 앞에는 C(69 세) 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자 뒤따라 정지한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1,219,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1,404,2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