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I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6. 이 사건 골프장에서 J, K, L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I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바다코스 2번홀 티샷 지점에서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카트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제2, 3번 후궁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M병원, O병원 등에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경추부, 척추손상의 영구장해)이다. 라.
원고
A는 2016. 7. 6.경 P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J, K, Q, I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위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인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I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I가 이 사건 카트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