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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2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I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6. 이 사건 골프장에서 J, K, L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I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바다코스 2번홀 티샷 지점에서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카트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제2, 3번 후궁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M병원, O병원 등에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경추부, 척추손상의 영구장해)이다. 라.

원고

A는 2016. 7. 6.경 P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J, K, Q, I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위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인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I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I가 이 사건 카트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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