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6.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고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9. 1. 16.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7. 1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7. 10:15경 거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를 경유하여 거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