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6 2019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9. 10. 1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1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3. 10:40경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하면 끝인데 왜 해야 하느냐, 나이 먹고 이렇게 하지말자, 집행유예기간이다, 지금 음주불면 바로 끝난다”라는 등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9.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2:28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