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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1035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 및 14행, 15행의 각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한 것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중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학업 및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함 2) 인정금액: 24,000,000원』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부터 제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8,975,000원(= 재산상 손해 24,975,000원 위자료 24,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31,698,3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17,276,686원(= 48,975,000원 - 31,698,314원 에 대하여는 위 2010.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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