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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나8255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5. 15. 16:5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조합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오른쪽 소로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5.까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2,0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대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로의 3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곧바로 대로의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3차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뒤에서 피고 차량이 서서히 대로로 우회전하는 것이 보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5:8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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