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9. 30. 07:50 경 하남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주차 공간에서 후진으로 빠져 나와 이면도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대로에서 후진으로 위 이면도로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부분 중앙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2,476,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후진하면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도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전진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주변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3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피고가 지급할 구상 금의 액수는 아래 계산 식에 따라 602,800원이 된다.
① 총 손해액 2,676,000원 ②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 2,476,000원 ③ 피고 책임비율 30% ④ 피고 책임액(=①×③) 802,800원 ⑤ 원고 구상가능 액[④-(①-②)] 602,800원
라.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