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2. 13:00경 인천 선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D 소유인 현금 약 20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 까르페디엠멤버십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28만 원 정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인천 서구 E건물 지하 로비에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카드와 농협보안카드,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기업은행 보안카드, I이 도난당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소유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F, G, H, I과 성명불상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재신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