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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장한 평 역 방면에서 장안동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7,8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차량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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