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대문 소방서 방면에서 장한 평 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55세), 피해자 H( 여, 54세), 피해자 I(55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25길 2 장 안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