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2:5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한 평 역 교차로 쪽에서 도시 철도 공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택시기사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