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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346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46』 피고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B로부터 C을 통해 B, ‘D’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자, ‘E’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자 등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환치기로 송금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5. 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단지에서, 불상의 말레이시아 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50,000,000 원권 수표 1 장, 현금 27,510,000원, 미화 20,000 달러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다방에서 위 B이 보낸 J에게 위 현금 27,510,000원, 미화 20,000 달러를 건네주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호텔 카지노에서 위 50,000,000원 권 수표 1 장을 환전하여 위 B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인근 L 건물에서, 불상의 말레이시아 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한화 환산 50,000,000원 상당의 미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환 전소를 통해 위 B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 및 한국 계좌로 송금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진행상황보고( 최초 접수부터 피의자 4 J 검거까지 시간 순으로)],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K 카지노 출입 내역 및 환전 내역 분석 보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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