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면세품 등의 밀수 출입 업에 종사하는 속칭 ‘ 따 이공 ’으로 인천 중구 C에서 위 업무를 하는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같은 ‘ 따 이공’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분실된 스마트 폰을 중국으로 운반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 총책은 E이, 한국 총책은 B가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E과 B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스마트 폰을 중국으로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E, B 와의 공모에 따라 D에서 택배로 받아서 보관하던 장물인 성명 불상자 소유 시가 불상 스마트 폰 3대를 장물인 점은 알면서도 2015. 12. 5. 11:00 경 인천 중구에서 중국 산둥성 위해 시에 있는 E의 사무실까지 들고 가 전달하여 장물을 운반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 보관 피고인은 위 B, E 과의 공모에 따라 2016. 2. 16. 14:00 경 위 D에서 분실된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파이브 스마트 폰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스마트 폰 25대에 대하여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자동차 트렁크, 소지하고 있던 가방 등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