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3. 경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LA 한인 타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1. 18. 경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 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한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여성 공급 책 C을 통해 국내 성매매여성을 미국으로 입국시켜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인터넷에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홍보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미국에 있는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예약전화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며,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미화 250 달러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몫 150 달러를 뺀 100 달러에서 D가 25 달러를, 피고인이 75 달러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D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미화 250 달러를 받고 성매매목적으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일자 불상 경부터 2012. 8. 일자 불상 경까지 위 아파트를 비롯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순차로 임차한 LA G 및 LA H에 있는 각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15명 가량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영업으로 미화 20,000 달러( 한화 약 2,09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