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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7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C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19.부터 같은 달 22.사이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여한 번호불상의 그랜저 HG 렌터카에 C를 태우고 C가 지목하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 노상까지 운전하여 C를 그곳에 내려주고, C가 범행을 마친 후 C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차량에 C를 태운 후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은,

가. 2014.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앞 노상에서 C가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절취한 장물인 금 등을 포항 소재 금은방에 처분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HG 렌터카에 C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고,

나. 같은 해

5. 20.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순금 7.5돈, 18K 22.3돈을 운반하고,

다. 같은 해

6. 19.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YF소나타 렌터카에 C를 태우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순금 1돈, 18K 8.2돈, 14K 5.72돈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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