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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를 영 암 방면에서 나 주소 방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왕곡면 혁신 산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 기록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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