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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6가단24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C(2011. 3. 31. 사망)은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그녀 소유의 광명시 D아파트 제유치원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5. 31.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9. 원고 명의로 2011.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 2013. 10. 2. E 명의로 201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한편, 원고는 2016. 9. 7. 피고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 중 1,5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17. 6. 1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주장요지 : ▷원고는 피고가 2010. 11.분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을 뿐, 이후부터 2013. 10. 1.까지 29,608,999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차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소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2013. 9. 5. 이전의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9. 6.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13. 9. 5. 이전의 차임 등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2.을 전후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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