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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886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2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A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로서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9. 30. C에게 위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2013년 4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관리비 합계 74,712,0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42조 제2항에는 ‘본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담의무(임대의 경우 점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동 비용의 납부의무)는 최종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관리비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의 임차인인 C이 체납한 관리비 합계 72,426,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 중 2013. 6. 12. 이전까지의 관리비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163조 제1호), 이 사건 관리비 채권 중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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