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95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게 목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38,776,6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776,6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목형의 제작납품처는 피고가 아니라 B회사로 보이고, 가사 납품처가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내지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원고의 최종 납품일을 2013. 12. 31.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사이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한 녹취록과 도면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자료이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