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1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대출금액 1,431,895원으로 하는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그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3. 12. 31.경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12. 29. 이 사건 채권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9. 8. 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 10. 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1. 10. 19. 기준 원금 1,431,895원, 연체이자 2,692,532원 합계 4,124,4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사실, 이 사건 채권은 2003. 12. 3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0. 29.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