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2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분을 쌓고 지내던 중 2014. 1. 9.부터 2019. 2. 13.까지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차용증 없이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금원의 합계는 111,560,251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미지급된 대여금의 지급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한 후 원고와 2014년경부터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했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사실혼 관계 중 생활비로 받아 사용한 것이거나, 원고가 가게를 해보라고 하면서 가게를 차려주는 비용으로 스스로 준 것이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점, 원고도 이 사건 변론에 출석하여 “피고와 약 4년 동안 동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