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여받은 적 없다.”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5.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상가 2~5층의 헬스장과 사우나 부분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월세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7,000,000원, 임대기간 2019. 3.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9. 3. 15. 피고에게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 중 일부를 송금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