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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3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여받은 적 없다.”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5.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상가 2~5층의 헬스장과 사우나 부분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월세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7,000,000원, 임대기간 2019. 3.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9. 3. 15. 피고에게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 중 일부를 송금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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