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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103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5. C와 혼인하였다가 2014. 9. 30. 협의 이혼하였고, C는 원고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2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14. 8. 25. 원고로부터 235,0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 2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무렵 위 돈과 별도로 205,000,000원을 더 대 여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약정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D가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에 대해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차용하지 않은 205,000,000원의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30,000,000원의 대여 당시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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