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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9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2. 원고의 아들 C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의 계좌를 사용한 피고의 부친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2012. 2. 22.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의 부친 망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D이 2019. 2.경 사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제기된 점, ② 원고 주장의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반환 시기나 이율에 대한 약정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송금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약 7년간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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