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M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N 원심이 피고인 N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 원심이 피고인 P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M 원심이 피고인 M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N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N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N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N은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감금하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 N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N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 N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N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N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나. 피고인 P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P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X이 피고인 P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arrow